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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바로알기. 서학개미 필수 절세 전략

  • 2026.01.18 15:18
  • 정보
글 작성자: 니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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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이제는 주변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서학개미' 열풍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밤잠을 설쳐가며 차트를 분석하고 기업의 실적을 공부하여 수익을 냈을 때의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계좌에 찍힌 붉은색 수익률만 보고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르다. 우리에게는 '세금'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많은 초보 투자자가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세금 체계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수익이 났다고 무작정 인출해서 썼다가는 내년 5월, 국세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고지서를 받고 당황할 수 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세금 체계와 현명한 절세 전략을 정리한다.


 

1. 꼬박꼬박 떼어가는 수익의 15%,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의 큰 매력 중 하나는 분기별로, 혹은 매달 지급되는 달러 배당금이다. 하지만 이 배당금이 내 계좌에 들어올 때는 이미 세금이 떼진 상태다. 이를 '배당소득세'라고 한다.

 미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15%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예를 들어, 100달러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15달러를 세금으로 떼고 실제로는 85달러만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의 세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다.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이미 15%를 냈다면, 한국 국세청은 그 차액만큼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뗀 15%가 한국의 소득세율(14%)보다 높으므로,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은 거의 없다. (지방소득세 부분은 별도 계산되기도 하나, 대개 증권사에서 자동 처리된다.)

 중요한 것은 이 배당소득이 단순히 '떼이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뒤에서 설명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연간 배당 총액을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2. 수익의 22%를 반납? 가장 무서운 양도소득세

 서학개미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그리고 가장 큰 금액이 걸린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다.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사실상 없지만(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기준), 해외 주식은 얄짤없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구조는 '순수익의 22%'다. 여기서 순수익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행히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는 않는다. 기본공제 250만 원이라는 혜택이 존재한다.

계산식은 간단하다.

 

(총 수익금 - 총 손실금 - 250만 원) × 22%

 

 예를 들어 A 종목에서 1,000만 원을 벌고, B 종목에서 300만 원을 잃었다면, 당신의 한 해 순수익은 700만 원이다.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 표준은 450만 원이 되고, 여기에 22%를 곱한 약 99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구조를 역이용하는 것이 바로 '절세의 핵심'이다. 만약 연말이 다가오는데 실현 수익이 공제 한도인 250만 원을 훌쩍 넘겼다면,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 짓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체 순수익 규모를 줄여 세금을 낮추는 전략을 흔히 '손익 통산'이라고 부른다. 매년 12월이 되면 서학개미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다. 수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투자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4월쯤 증권사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3. 고액 투자자의 경계 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 투자의 규모가 커질수록 주의해야 할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된다.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초과분은 분리과세(따로 떼고 끝나는 것)로 종결되지 않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만약 당신이 고연봉의 직장인이라면, 소득 구간이 높아져 최고 45% (지방세 포함 시 49.5%)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이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배당 성장주나 고배당 ETF에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면, 연간 배당금 수령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가족 명의로 계좌를 분산하거나, 절세 계좌(ISA 등)를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미국 주식 투자는 달러 자산을 확보하고 글로벌 1등 기업의 성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하지만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지키는 것'이다. 세금은 수익률을 갉아먹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과정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할 리스크 중 하나다.

지금 당신의 증권 앱을 열어보라. 올해 실현한 수익은 얼마인가? 혹시 250만 원을 넘겼는데도 마이너스 난 종목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공적인 투자의 완성은 매수 버튼이 아니라, 세금 신고까지 마친 후의 순수익을 확인하는 순간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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